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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SW 하도급 50%이하 제한 제대로 지켰나?”
미래부, SW 하도급실태 전수조사

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처음


정부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하도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 달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 하도급 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0여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지난 2015년과 올해 2년치 사업들로 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이번 실태 조사는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SW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의 공공기관은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주사업자가 50%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PC 등 단순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50% 이상 하도급이 허용된다.

또 수직적 하도급 체계를 근절하기 위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이윤 할인으로 영세사업자들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하도급 50% 이하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유지 보수 시장에서 이 같은 개정된 법안의 효과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면 조사에서 답변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발주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공공SW 시장이 현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개정안 시행 이후 얼마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주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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