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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요금할인제 안내문자에 ‘꼼수’…“할인혜택 수혜자 10명중 2명 안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들이 장기가입자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다수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은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가입자,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요금할인제에 대한 별도 안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제 가입 실태를 조사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동통신 3사 장기가입자 1255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4%(177만3천여명)만이 요금할인제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나머지 1078만3000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가입자 1078만여명 가운데 48.2%(519만4000여명)는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 이상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충성도가 높은’ 가입자였다.

그런데도 통신사들은 장기가입자 대다수에게 할인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가입 대상을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장기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경우에도 제도의 명칭을 바꿔 할인제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미래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는데 통신사들은 기존 요금할인제 가입자 4만9000여명에 대해 할인율을 올리지 않았다. 또 지난 1년 동안 요금할인제 가입자들은 총 16억원의 할인을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지탄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4136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9만2500여건,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만3700여건 등 11만6288건이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미래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설립한 500억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수익이 불확실한 기업과 투자계획을 체결해 22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미래부는 지난 2013년 4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으로 가입자 전환 비율과 디지털 설비 투자 금액 등에 있어서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재허가를 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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