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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연희 김영란법 저촉 아니다”
관내 노인에 식사등 제공

허용된 범위내 편의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호’ 공직자인 신연희(68)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행사에 경로당 회장 등을 초청해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해당 건은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소속인 관내 경로당 회장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우선 해당 경로당 회장이 ‘공직자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경로당 회장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경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에 포함되지만 단순 소속 회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상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임원은 아니며,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직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또 강남구청이 주최한 행사에서 제공된 편의가 허용되는 범위라고 봤다. 경찰은 “해당 행사는 강남구청에서 2010년부터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해 매년 진행해 온 행사”라며 “식사와 교통편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전히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료 확인 등 좀더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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