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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청암대 50억+α 매각계약서 진위놓고 법정공방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매각(매매) 계약서의 진위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강명운(70) 총장의 지시로 학교운영권을 몰래 넘기려다 소문이 나자 강 총장이 발뺌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대학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구속된 이모(28)씨는 최근 법정에 출석해 강 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해 양수받은 뒤 지역의 모 건설업체에 양도하려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진술했다.



애초에는 매각가격이 7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9월께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상에는 50억원에 중간 매개역할을 맡은 이씨에 15억원을 지급키로 해 총 65억원에 매각협상을 벌인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

65억원에 학교를 넘기되 양도자(청암대)와 양수자(건설업자)를 소개해 접점을 찾게해 준 지역의 모 공인중개사와 모 시의원, 교수 등 4명에게도 각 5000만원씩 ‘복비’ 개념을 지급키로 해 총 매각가는 67억원이다.

이 사실은 학교를 인수하려던 건설업체 대표 임모(56)씨도 인정한 내용으로 법정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65억원 플러스 2억이라고 계약서에 써졌는데, 중간에 소개해준 4명이 5000만원씩 나눠갖기로 했다는 내용이라고 해서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임씨는 또한 “학교 측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원했고 절대 소문나면 안되기때문에 외지사람을 수소문한다고 해서 전북출신인 나를 접촉한 것으로 알았다”며 “15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사진 교체를 이행하지 않아 따지러 강 총장을 만나러 광주까지 쫓아갔는데 매각사실을 부인해 이씨와 주요보직자 강모씨를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5억을 교부받은 이씨는 강 총장에게 이 가운데 10억원을 골프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강 총장은 “안받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현금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씨가 사기죄로 현재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10억원을 현금으로 강 총장에 전달했으나 매각소문이 알려지게 됐고, 학교를 인수하려던 임씨 측에서 학교를 인수하면 ‘누구누구를 자른다’는 살생부를 작성하면서 교수와 교직원들이 동요하자 강 총장이 10월5일로 약속한 이사 2명 교체약속을 안지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그는 청암대학의 핵심보직을 맡은 A처장과 함께사는 내연녀 B씨의 아들로, B씨는 수감 중인 이씨가 고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했다고 한다. 이씨는 A처장을 ‘양아버지’ 삼아 학교 심부름을 해 왔고, 다른 증언자들도 학교내막을 잘 알고있는 이씨를 일컬어 ‘의붓아들’로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재 대학 측은 매각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씨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직인과 싸인도 위조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건설업자 임씨 이전부터 사학비리로 폐교된 경북경산의 모 대학, 경남진주의 모 사립대, 도내 중견향토기업 등과 접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학교를 제3자에 넘기려는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강 총장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계약금을 줬으니 약속대로 학교를 넘기라”며 다그치는 건설업자 임씨를 고소하지 않고있는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공익용 학교법인의 임의처분을 불허하고 있어 사립학교 ‘양수양가’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이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2014~2015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된 강 총장의 인장 및 매매계약서의 인장과 서명을 증거로 삼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강 총장 필적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증인출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형사중법정(316호실)에서 열리며 선고공판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의뢰 결과가 나오는 11월께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청암대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 20~30명이 방청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사진: 지난해 9월 작성된 학교법인 청암대학교 양도양수계약서 계약서 사본. 계약서 상에 갑(甲)으로 지목된 강 총장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乙)로 명기된 이씨는 “총장이 시켜서 대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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