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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실적 고공행진’ CJ대한통운, 부산 북항 임대료 500여억원 체납
-버티는 대기업, 방치하는 부산항만공사

-CJ대한통운 494억, 2013년에 이어 2번째 체납

-박완주 의원 “대기업 특혜 의혹 지울 수 없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의 임대료 체납액이 79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년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적 고공행진 중인 CJ대한통운과 같은 대기업이 500여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지난해 2월부터 494억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또 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도 297억원의 임대료를 체납중이다.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지난 6월까지 한진해운이 지분 3분의 1을 갖고 있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임대료 체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237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2013년 12월 밀린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2014년 2월 부산항만공사는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운영사들이 각각 통합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대료 15%를 감면시켜줬다. 

[사진=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치로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1억원(2014년 2월~2015년 1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39억원(2013년 12월~2014년 11월)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까지 500여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BPA 측은 별도 조치를 안하고 있다.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임대료 체납에는 한진해운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은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지분의 3분의 1을 갖고 있다가 올해 6월 장금상선에 지분을 넘겼다.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한진해운 출신 대표이사가 운영해왔다.

문제는 BPA의 체납사태에 대한 수수방관이다. 현행 항만공사법에서는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징수를 해야 할 경우, 공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관할 시군구에 징수를 위탁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2013년 237억원 체납 때문에 재정악화와 존립 자체를 걱정했던 공사가 3배 이상인 790억원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묵과하고 있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공사가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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