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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살해해 불 태운 혐의 양부모 긴급체포
[헤럴드경제] 6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 태워 야산에 묻은 뒤 거짓 실종신고까지 한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 손괴ㆍ유기 혐의로 A씨(47)와 부인 B씨(30), 그리고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C씨(19ㆍ여)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D양(6)이 숨지자 이튿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A씨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 태운 뒤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다시 인천으로 이동해 오후 3시37분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사라졌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축제장 일대 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경찰이 추궁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부터 동거해 온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지난달 29일 오후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D양은 1개월여 전부터는 다니던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핀 흔적과 일부 재는 찾았지만 D양의 시신이나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을 계속 수색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D양이 숨진 경위와 학대 여부, 시신유기 방법 등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onli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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