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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랜드, “김영란법 여파, 군인 할인 잠정중단 후 일부 철회”
[HOOC]에버랜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군인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에버랜드는 홈페이지에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단 이유에 대해 에버랜드 측은 “(군인 및 의경 등이)김영란법에 저촉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그동안 휴가 군인ㆍ의경ㆍ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휴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본인은 자유 이용권 무료 혜택, 동반 1인에게는 50% 할인이 제공했습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법 저촉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했다가 자칫하면 우리쪽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 때문에 권익위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때까지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9일 오후 에버랜드는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제한 조치를 일부 철회했습니다.
에버랜드는 29일 오후 블로그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익위에 질의한 상태”라며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권익위 회신 전에도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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