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류제명 약칭 사업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은 모두 위원수당(2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
해당 위원회는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 제명의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위원회 설립 취지였다.
2014년 시작됐을 당시에는 6차례 회의를 거친데 반해, 지난해는 단 2차례 회의를 열는 동안 1차 회의에서 57건의 법률과 2차 회의 18건의 법률을 다룬 게 전부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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