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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태어난 딸 굶겨 숨지게한 부모 집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생후 5개월 된 친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부부가 양육법을 몰랐을 뿐 아이를 의도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4ㆍ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33)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총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임신 32주 만에 둘째 딸을 낳았다. 아기는 몸무게 1.97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A 씨에게 ‘아이에게 3시간 마다 분유를 먹이고, 한번 먹일 때 60cc이상 먹이라’고 당부했다.

퇴원한 A 씨는 간호사의 당부와 달리 딸에게 불규칙적으로 분유를 먹였다. 대여섯 시간에 한번 소량의 분유를 먹였고, 자신이 잠든 밤 10시부터 아침까지는 분유를 먹이지 않기도 했다.

이후 딸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자, 담당의사는 A 씨에게 ‘분유량을 늘려 한번에 100cc이상 먹이고 하루 4~5회 이상 먹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딸에게 이전처럼 대여섯시간마다 60cc의 분유를 먹였다.

남편 B 씨는 아내가 딸에게 제때 분유를 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한다며 집밖에서 보냈고, 귀가해서도 컴퓨터 게임만 하는 등 육아를 등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방치 속에 딸은 지난해 10월 생후 5개월만에 영양실조로 숨졌다. 부부는 갓난아기를 방치하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으므로 보통의 영아보다 더 주의깊게 보살피고 돌봐야 했다”며 “그럼에도 부부는 적정량에 못 미치는 분유를 먹이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부부는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취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아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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