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과 공모해 은행 ATM에서 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경비업체 직원 노모(24) 씨와 공범 김모(23)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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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은행 ATM 기기에서 카드 장애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는 거짓이었고 현장에 기다리고 있던 김 씨가 노 씨를 제압해 ATM 열쇠를 훔쳤다. 열쇠를 훔친 김 씨는 ATM 속에 들어 있던 현금 9400여 만원을 가져갔고, 노 씨는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노 씨와 김 씨가 꾸며낸 자작극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확인하는 도중 노 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자작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노 씨는 범행이 모두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노 씨는 경비업체 직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경비가 허술한 은행 지점을 물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인 김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노 씨는 CCTV가 보이는 곳에서는 김 씨에게 맞아 기절한 척 연기를 했고, 카메라 사각지대에서는 직접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노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지난 26일 공범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대학교 등록금 대출 만기가 다가왔고, 김 씨도 군대 전역 후 다단계로 손해를 입어 생긴 채무를 갚아야 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훔친 현금을 모두 압수한 상태”라며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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