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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출입하는 軍 장병, 방사선 피폭 건강검진 ‘0’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군복무 기간 원전을 출입하며 작전을 수행한 장병이 방사선 피폭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28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을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원자력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근무하는 장병이 상당수 존재해 왔다. 자세한 군인력 출입 내역은 안보 특성상 공개할 수 없으나, 환산인원수로 1년에 4개 원전에 걸쳐 군장병 83,532명이고, 최근 5년 동안만도 417,660명의 출입 기록이 있다.

그러나 군장병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의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별도의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수원 측은 ‘지난 8월 3일 한울 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후속조치로 전 원전 내 주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확대 시행을 비롯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인 군장병을 위해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 연말마다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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