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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0건 가운데 7건 처리 안 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실시율이 5년간 평균 20%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나 시민(성인 300인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실시율이 단 24.6%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간 접수된 공익감사청구는 1140건으로 처리된 861건 가운데 619건이 기각 및 각하됐고, 감사를 실시한 건은 212건에 그쳤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는 276건이었다.

청구 내용으로는 건설ㆍ공사와 관련된 분야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ㆍ허가 관련 분야가 135건, 교통ㆍ환경 분야 80건, 예산낭비 47건, 제도개선 34건 순이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주체는 대부분 지역주민(836건, 73.3%)이었으며, 다음으로 시민단체(214건, 18.7%)가 많았다. 감사대상이 된 기관장이 청구한 경우도 49건이나 되었으며, 지방의회가 청구한 경우는 41건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할 고충사항이 있기 때문인데,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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