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명예훼손ㆍ모욕죄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년 동안(2007년~2015년) 모욕죄 발생건수는 2007년 4258건에서 지난해 3만6931건으로 무려 8.7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적인 명예훼손는 1.5배,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도 2.6배 증가했다. 반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1만8471건에서 2년 사이 두 배가 급증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1만8640건이 발생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연간 추세를 1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모욕죄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의원실에 따르면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 의원은 지난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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