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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되나…영장발부 여부 28일 밤 결정
[헤럴드경제]17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법원에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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