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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직자만 김영란법 저촉여부 조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직자 위반에 대해서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감사원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준비TF를 만들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서울 감사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 있는 6개 국민 및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실명으로 접수된 것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여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화나 팩스 등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나 전화 문의에 대해 신고자가 서면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면신고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 등을 기재하고 신고자 서명 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게 10일간의 보완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예정이다.

언론인 등 그 외의 경우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 감사원 조사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법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 처리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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