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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보험대리점(GA) ‘금전적 고리’ 끊는다...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가 일부 보험법인대리점(GA)에 임차비를 지원해왔던 관행이 오는 2019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3가지 이상의 유사ㆍ동종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대형 GA 업무에 관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품비교설명제도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2017년 4월 1일까지 도입하게 된다.

그 동안 이 제도는 신용카드사 소속 대리점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만 적용돼 대형 GA는 제외됐었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해 규제하던 것을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불공정행위 근절과 불완전판매 방지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는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는 대형 GA와 카드사들까지 확대 실시된다.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2019년 4월1일부터 철저히 규제받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모집에 관해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금지했다. 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겨서는 안되고 일정수준의 보험계약 모집을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은 “임차료 지원 금지를 당장 시행할 경우 GA에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면서 “보험사와 GA간의 금전적 고리를 끊어 불완전판매를 낮추고 GA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A 업계는 임차료 지원 금지를 3년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대리점 임차지원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이를 수수료 이외의 우회지원으로 보고 임차비를 지원하는 해당사의 상품판매를 몰아주는 불공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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