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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무소 난민 심사인력 ‘부족’... 법원으로 몰리는 난민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제분쟁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데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심사에 불복한 난민들은 되레 법원으로 몰려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양주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개 출입국 사무소에 편성된 난민심사인력은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난민심사 신청자는 5711명으로 전년도(289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출입국 관리소에 난민 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전담 인력 1명 당 한해 평균 259건, 하루 평균 0.71건의 심사 신청을 처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제주·여수 등 7개 출입국 사무소에는 심사전담 인력이 단 한명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현재 난민 심사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심사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원들이 난민 심사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실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출입국 사무소의 난민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지난해 1158건으로 전년대비 756건이 늘었다. 이에 따른 소송비 예산도 지난해 1억 8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정 의원은 “최근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 심사 신청자가 급증하는데 전담 심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출입국 사무소 각 지소별 심사 인력 확충과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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