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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업체 불법행위?…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전 금융권 도입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추심 전면 금지



[헤럴드경제]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법 추심을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다.

빚 독촉은 기존 하루 3회에서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채권 추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빈번하게 채권이 재매각돼 채무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는 ‘매각 후 6개월간 재매각 금지’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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