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2006년이후 가장 많다.
비위행위 수위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 40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로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징계결과가 점점 중해져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 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징계 결정하는 곳이다.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