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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단체들 ‘고(故) 백남기 씨 사망 관련’ 검ㆍ경 비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69·사망) 농민이 지난 25일 사망한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잇따라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6일 논평을 내고 고인에 대한 검·경의 부검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민변은 “백 씨의 피해상황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의 의견서 등 백 씨가 사망하기 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있는 상황에서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며“검·경은 고인에 대한 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백 씨는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변은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백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 해 온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공격을 엄격하게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공권력의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며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공격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감시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종로경찰서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시 40분께 백 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ㆍ검증 대상 두 가지 중 진료 기록 부분만 받아들이고, 시신 부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경찰등은 밝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기각 사유는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이미 밝혀졌거나 법원이 부검이 아닌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부검영장을 기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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