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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수익 미끼’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범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 넘는 사람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금융사기범 김모(46) 씨를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만2076명에게서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한편 김씨는 원금ㆍ이익 배당금 4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투자자 를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562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김씨를 체포할 당시 남아있는 금액은 890억원 정도로, 신규 투자 없이는 두 달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기존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확보하고 계좌에 있던 680억원 가량을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금을 일부 확보했다. 김씨 체포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18개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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