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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기본법 지키지 않는 사법기관”
-박주민 의원 “벌금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지키지 않아”

-“대법원 수년째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위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수년 간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등 기본적인 장애인 관련법을 잘 지키지 않아 사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대법원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 4842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원을 납부했다.

검찰도 마찬가지.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의무 기준보다 낮아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물품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비율이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는 그 기준을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3600억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0.67%인 24억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2년 0.5%, 2013년 0.9%, 2014년 0.79%, 2015년 0.59%를 구매했으며, 올해들어 상반기까지는 0.7%를 구매했다.

박 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확보하고 법정구매율 기준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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