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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롯데그룹주 약세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검찰이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롯데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40분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은 2.39% 하락한 20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등 계열사 주가도 1% 내외 약세다.

롯데푸드와 롯데손해보험만이 강보합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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