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여전히 안갯속…형평성 시비ㆍ기계적 균형 등 향후 논란 불가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 유출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사표 수리의 여파로 두 인사의 비위와 기밀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의 행보에도 형평성 시비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지난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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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
그동안 특별수사팀은 넥슨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 관계자, 화성 땅 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우 수석 처가 식구들에 대해선 아직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장모 등 처가 식구는 이번 논란을 초래한 넥슨과의 부동산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현직 민정수석의 가족들이란 점에서 검찰이 선뜻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찰내용 누설 의혹이 제기된 이 전 특감에 대한 조사 역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석 거부 등 비협조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 특감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특감의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직접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 수석과 처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전 특감만 부를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측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특별수사팀이 양쪽을 모두 불기소하는 등 기계적 균형이 이뤄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더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며 “수사가 쉽지 않겠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고 고검장이 팀장을 맡아서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전 특감의 사표가 전격 수리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 수석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대 이 전 특감 수사는 사표수리의 대상이고 우 수석의 수사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며 “(이 전 특감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