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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禹수석 아들 특혜 의혹’ 의경에 불똥…警, ‘특박 계급별 상한제’ 도입
의경들 불만 폭주…인터넷 게시판에 “특박일수 깎여” 불만 토로

‘20일 특박’ 계급별로 상한선…“禹수경은 ‘특박’ 꿀…우리는 독박”

경찰 “원활한 부대운영 위해 준비…禹수석 아들 논란과 관계없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로 근무하면서 보직 변경, 특박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자 그 불똥이 전체 의경에게 튀었다. 경찰이 최근 의무경찰의 ‘특별외박(특박)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해 계급별 특박 사용 일수에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의경들은 “사실상 특박 일수가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1일 각 지방경찰청 경비과 의무경찰계에 ‘재량 특박 상한제 시행 세부기준 하달’이라는 업무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의경들은 계급별로 이경은 최대 2일, 일경ㆍ상경은 최대 7일,수경은 최대 4일만 특박을 사용하게 했다. 기존에는 의경 복무 21개월 동안 최대 20일의 특박을아무 계급 때나 재량껏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급별로 사용 가능 한도가 생긴 것이 이번 공문의 요지다. 


의경의 특박은 군대로 치면 ‘포상 외박’과 비슷하다. 지방경찰청장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입상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해 총경급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분대장으로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업무 유공을 세우면 특박을 받는다. 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거나, 대규모 집회를 치르고 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분대 혹은 중대 단위에 단체 특박이 주어질 수도 있다.

하지마 이번 조처로 사실상 의경들의 전체 특박 사용 일수가 사실상 줄어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의경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불만 섞인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박이 20일이라고 하면 박(泊)이 아닌 일(日) 기준이다. 예를 들어 1박 2일짜리 특박을 다녀오면 특박 일수는 2일이 깎인다. 특박은 대부분 ‘2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처로 특박을 최대 7일 밖에 쓸 수 없게 된 일경과 상경은 사실상 6일 밖에 쓰지 못하게 됐다.

또 특박 20일 중 2일을 이경 때 쓰도록 한 것은 사실상 특박 2일을 날리게 한 것이라고 의경들은 입을 모았다. 군대에서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이 포상휴가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의경의 이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박이 최대 4일로 제한된 수경 계급의 불만이 가장 크다. ‘말년 병장’ 때 포상휴가를 몰아 쓰는 것처럼 의경도 이경 때부터 모아둔 특박을 몰아 쓰면서 사회나 대학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특박 20일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대장 특박’도 이번 조처로 특박 전체일수에 포함되면서 특히 수경들의 불만이 커졌다. 서울 지역에서 복무 중인 한 수경은 “분대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고 서류 작업 등 잡무가 많은데, 분대장 특박까지 일수 차감에 포함하면 누가 분대장을 하려 하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경 일각에서는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 요원으로 의경 복무중인 우 수석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이번 조처의 배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역을 앞둔 한 의경은 휴가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 수경(우 수석 아들)은 ‘특박’으로 꿀을 빨고 우린 ‘독박’을 쓰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고참 때 정기외박에 특박까지 몰아서 붙여 나가니까 상황이 발생해 출동하려 하면 이경ㆍ일경만 있는 등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준비해 왔고, 우 수석 아들 논란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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