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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년간 의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60억원…대형종합병원 ‘최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최근 3년 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확인돼 환불 처리된 금액이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해, 고의적인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과다징수가 확인돼 환자가 환불받은 금액은 모두 6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청구한 6만1409건 가운데 35.7%(2만1936건)이 과다 청구로 증명됐다.

특히 대형병원의 부당이익 추구가 심각했다. 병원의 과다청구 건수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7099건, 종합병원이 625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 가운데 이른바 국내 ‘빅5’ 병원(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ㆍ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ㆍ삼성서울병원)의 과다징수만 1417건을 차지했고 환불금액은 6억5913만원에 달했다.

빅5 병원의 과다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2억42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1억7564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 1억32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빅5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또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해 환불한 사례도 10건 중 3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병원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가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스스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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