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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학 개방이사, 법인중 43.8% 사실상 내부자 선임
-총 591명 개방이사 중 27.2%가 법인 이해 관계인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기준, 사기업 사외이사 선임 기준보다 느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내 사립대학 법인 10곳 중 4곳이 개방이사로 사실상의 내부자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의 부정ㆍ비리를 감시하려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와는 벗어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42개 법인(4년제 사립대학 법인 143개, 전문대학 법인 99개) 가운데 43.8%가 법인 이해관계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91명인 개방이사 임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7.2%가 이에 해당했다.

특히 계명대(계명대), 김천대(김천대), 광주가톨릭대(대건학당), 아세아연합신학대(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인하대ㆍ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 한양대(한양학원) 등 6곳은 개방이사 전원을 이해관계자로 선임했다.

해당 대학 법인과 직ㆍ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의 유형을 보면,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84명)에 이르고 있다. 또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ㆍ중등학교의 전ㆍ현직 임원이나 교원도 19.3%인 31명에 이르고,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도 20명으로 12.4%였다.

이처럼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법인 이사회를 감시ㆍ견제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개방이사의 기본 역할에 어긋나는데다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개방이사 선임 기준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보다 느슨한 것도 문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개방이사 후보 추천 시 학교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다.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이사 후보로 2배수를 추천하면 학교법인은 이 가운데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선임한다. 그런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절반 이상(57%)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학교법인이 추천한 위원이 무려 38.1%나 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을 학교법인이 추천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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