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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재소자 외부 진료로 쓴 세금 ‘156억원’
-재소자 외부진료 비용에 10년간 국가부담 3배 증가

-금태섭 의원 ”특혜시비 불식위해 외부진료 기준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재소자들의 외부 병원 진료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용에는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에 대한 초빙 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의 진료에 필요한 국가부담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은 재소자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06년 1만9257명에서 2015년 3만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이 같은 기간 50억3546만원에서 155억6847만원으로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교도소장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사진= 교도소 내부]

금 의원은 “재소자 외부진료에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의 관여와 재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각종 특혜시비가 있었다”며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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