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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법원,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여부 미확정”
기각 사유 확인안돼…대책위 “당연한 수순”


[헤럴드경제=구민정ㆍ고도예 기자]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ㆍ사진)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애초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40분께 법원에서 결정 나왔다”며 “진료기록은 받아들여졌고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기각됐다.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만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316일 만인 지난 25일 숨진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지난 25일 밤 늦게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은 영장 기각 소식에 “당연한 수순”이라며 “부검이 필요없기 때문에 (법원도)기가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새벽 2시께 ‘영장의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발부됐다’고 했다. 그래서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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