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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합의한 동영상이고 삭제"...전문가 "복원 가능, 유포하면 처벌"
[헤럴드경제] 가수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와의 성추문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정준영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나를 고소한)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며 바로 지웠다”며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사진=osen

성관계 몰래 카메라 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영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날 채널A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목적으로 촬영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정준영 역시 여성이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촬영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태현 변호사 역시 “현재까지 정준영의 주장을 미뤄보면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며 “범죄 성립이 안된가”고 말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정준영이 촬영한 몰카를 휴대폰에서 삭제했어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데 휴대폰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인명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했다면 혐의가 없겠지만 동의를 구했어도 나중에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출했을 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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