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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치매 상태에서 한 유언… “당신은 인정할 건가요?”
-부모 유언,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3명 중 1명이 ‘이의 제기’

-10명중 8명, 유언 하려면 일정 수준의 인지기능 필요하다 생각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최근 국내 한 대기업 총수의 치매 치료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태영 전북마음사랑병원 인산정신의학연구소 박사팀은 2013년 성인 남ㆍ녀 2540명을 대상으로 치매와 유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 사람이 전체의 75.1%에 달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유언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 ‘유언을 하기 위해선 기억력ㆍ판단력 등 일정 수준의 인지능력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선 각각 75.1%, 7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1.5%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25.1%)보다 많았다. 치매인 부모의 유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36.5%가 ‘이의 제기하겠다‘, 20.2%가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으면서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여겨지면 유언에 ‘이의 제기하겠다’고 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3.3%에 달했다.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황 박사팀은 “치매 부모의 유언에 자기 관련성ㆍ불이익성ㆍ부당 외압성이 있는 경우 특히 여성ㆍ고령자ㆍ고학력자일수록 ‘이의 제기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변호사ㆍ전문의 등의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10명 중 4명이 동의했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치매 환자의 유언이나 유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10년 47만명에서 2030년 114만명, 2030년 213만명으로 20년마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논문인 ‘치매 환자의 유언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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