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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리면 여지없었다...총수엔 ’저승사자‘ 횡령ㆍ배임죄, 신동빈 피할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및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신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수사선 상에 올랐던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 횡령ㆍ배임 규모가 신 회장의 혐의 액수보다 적어도 구속돼 실형을 받은 전례가 적지 않다. 신 회장의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소 4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나 항소 등을 거쳐 형량이 감해지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 설령 신 회장이 수감된다고 해도 병보석이나 특사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 횡령ㆍ배임죄, 재벌 총수엔 ‘천적’=신 회장의 배임ㆍ횡령 액수는 총 2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그가 해외 인수ㆍ합병에서 입은 손실을 계열사로 떠넘기거나 계열사 알짜 자산을 다른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은 18여 시간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을 기소할 방침인 검찰은 곧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기본 형량은 5∼8년이다. 이보다 감해지더라도 최소 4년, 가중되면 최고 11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죄목에 조세포탈이 포함됐지만 배임ㆍ횡령 규모는 신 회장에 비해 적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ㆍ배임ㆍ횡령 혐의로 2014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항소심 등을 거쳐 이중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만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러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말 그의 최종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으로 확정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19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경우도 있다. 최 수석 부회장의 형 최태원 SK 회장이 이에 해당한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사진=조세포탈ㆍ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 2014년 7월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했다.]

▶ ‘구사일생’, 병보석ㆍ집행유예도= 과거 재벌 총수들은 실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로 줄줄이 풀려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형법 상 3년 이하 징역에 한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됐고, 대법원 파기환송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4년 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2013년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도 수백억원 상당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밖에 1000억원대 배임 행위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557억원의 횡령과 2841억원의 배임, 2조원대 분식 회계 등을 저지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역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ㆍ2심 모두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내려졌으나 바로 병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2103년 12월 80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나이와 건강 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한 채 재판을 진행 중이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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