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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증인’ 이석수의 입에 쏠린 눈…禹수석ㆍ재단ㆍ비선실세 의혹 밝히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출석이 예정됐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부당거래ㆍ아들 군복무 중 특혜보직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또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기부금 출연 과정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를 뒤흔드는 정국의 최대 쟁점과 청와대를 향한 각종 의혹이 이 특별감찰관의 증언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국감 출석 여부와 증언 내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특별감찰관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함께 오는 30일 예정된 법사위의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미 지난달 29일 사표를 냈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기관증인’ 자격으로 국감에서 증언을 하게 됐다. 이 때문에 출석 예정일 이전에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증인 채택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법사위가 이 특별감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지난 13일이다. 당초엔 우 수석의 각종 의혹이 증언 대상이었으나 이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혜 의혹도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회 질의는 여기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은 미르ㆍK스포츠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내사하다가 중단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K스포츠 설립의 배후라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최순실씨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증언에 따라 우 수석과 최씨를 고리로 한 두 재단의 설립 특혜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이 전면화될 수도 있다. 또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제출이 두 재단에 대한 내사로 인해이른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는 의혹도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특감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알려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착수나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라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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