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해공군, 해병 소속 소령부터 중장까지 299명 중 96명(32.1%)이 방산업체에 재취업을 신청했고 그 중 87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공직자윤리위는 15명으로부터 방산업체 재취업 신청을 받아 1명을 제외하고 14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퇴역군인들이 대거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게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퇴직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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