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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호 더민주 의원 보좌관 등 2명 영장
[헤럴드경제] 사전선거운동과 회계서류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의 보좌관 등 2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가 22일 박 의원의 보좌관 A 씨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 측에서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잡고 지난 8일 박 의원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 선거대책본부에 선거공보물을 납품한 C 기획사 사무실과 박 의원의 측근인 구의원 2명,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압수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출국 금지한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와 C 기획사 관계자를 상대로 집중수사를 벌인 뒤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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