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사들 ‘지진보험’ 판매 재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주 지진 발생 후 지진보험 판매를 중단해 비난을 받았던 일부 보험사들이 오늘부터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22일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보고 일시 중단했던 지진위험 특약 판매를 22일 오후 5시부터 재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은 지진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부화재에 이어 판매를 중단했던 한화손해보험도 지진 보험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자 동부화재는 당일, 한화손보는 21일에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자 22일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손보사들은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가입률이 0.14%에 그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며 “상품을 팔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이를 그만두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진 안전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보험 지진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험이 발생해 수요가 있는데 거절하는 것에 비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지진특약 등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며 “회사들이 각자 위험인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경험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만약 지금 지진이 발생해 수천억원짜리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다면 도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데, 이를 보험사가 모두 떠안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내에서 과거 대지진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율에 참고할 만한 통계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