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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회사들, 담뱃세 인상후 ‘시간차 유통’으로 떼돈 벌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 및 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차액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함께 재고량을 급격히 늘렸다.


정부는 뒤이어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담배를 미리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담배를 미리 빼돌린 뒤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약 2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 2463만여갑까지 재고량을 끌어올렸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이 1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 등 총 탈루액이 20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000갑을, BAT코리아는 1769만5000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국 7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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