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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영화배우, 건보료 7000만원 추징…부인회사 위장취업 덜미
[헤럴드경제]유명 영화배우가 허위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건보료를 작게 내다가 적발돼 7000여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우 박 모(39)씨는 부인의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건보료를 월 2만 1240원을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의 종합소득 6억4653만원 등을 감안하면 원래 내야하는 금액은 월 228만원으로 실제의 0.9%만 내온 것.

건보공단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박 씨가 덜 낸 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했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박씨가 촬영 스케줄이 없으면 회사에 나가 시나리오를 보거나 회사 일을 한 걸로 안다. 그런데 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376명이 직장인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등 최근 5년간 8386명이 같은 수법으로 건보료를 덜 내다가 적발돼 293억원을 환수당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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