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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한 상호저축은행…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계약 3.3조
이자율 27.9% 초과계약 76만4730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해 초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이보다 높은 금리로 시행된 대출 규모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연 이자가 27.9%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총 76만4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는 3조3099억원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민병두 의원실

이 중 개인대출은 73만8494건, 3조1930억원이었으며 법인대출은 2만6236건(1169억원)이었다. 개인대출이 이자율 27.9% 초과 대출계약의 96.5% 이상을 차지, 대부분의 개인고객이 최고 이자율 인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특히 아직도 39.0%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이 2752건(68억원), 34.9%를 초과하는 계약도 1만9958건(534억원)에 달해 그간의 최고 이자율 인하 효과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대출계약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 초과계약에 대해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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