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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해운 살리려면 물류대란 해소부터”
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을 살기기 위한 방안으로 물류대란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역이 지연되면서 한진해운의 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상황이 계속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당장 닥친 물류대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진해운 회생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을 전달했다”며 “이해 관계인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하역 지체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 약 210만 달러(한화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하역이 지체되면서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 가액은 약 140억 달러(15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해운업계 관행상 약정 운송시기로부터 3, 4주일이 지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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