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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어제와 오늘] 中·베트남 새댁 줄고…美·加 새신랑 늘고
日·필리핀 출신 여성 증가

OECD國 배우자도 증가세

비자발급 심사 강화 영향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국제결혼 지형도’가 최근 2년 사이 급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심사 강화 여파로 기존에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배우자들의 증가세는 주춤한 반면 미국ㆍ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신 배우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ㆍ국적별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의 전체 외국인 배우자는 15만19명으로 2년 전 상반기(15만1084명)에 비해 1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같은 기간 12만8000여명에서 12만6000여명으로 2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조선족 포함)을 비롯한 아시아계 국적의 여성 배우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 여성 배우자는 2014년 상반기 3만1476명에 달했지만 올해에는 3만694명까지 내려갔다.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배우자 역시 2년 사이 300여명 가까이 감소했고, 캄보디아ㆍ몽골 등의 여성 배우자 숫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OECD 국가나 영어권 출신 배우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적의 여성 배우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1736명으로, 2년 전(1만1211명)에 비해 500명 가까이 증가했고, 필리핀 역시 같은 기간 600여명이 늘어났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출신 배우자도 같은 기간 100명에서 300명 가량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일본ㆍ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계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감소는 2014년 4월부터 정부가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려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방문취업제 도입 등으로 조선족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중국인 결혼 이민자 숫자가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결혼 자체의 감소세 역시 최근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3만7560명에 달했던 국내 국제결혼 건수는 2015년에는 2만1274건까지 급감했다.

특히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같은 기간 2만8580건에서 1만467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건수는 8980건에서 6597건으로 감소세가 크지 않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는 2007년 1만4484건에서 4545건으로 무려 1만건 가량 줄었다. 베트남ㆍ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감소폭이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ㆍ캐나다ㆍ호주 국적 남성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8년 사이 오히려 500건 가까이 늘어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영어가 가능한 일본이나 OECD 여성 배우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가 4만1330명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고, 서울(2만7760명)ㆍ경남(1만49명)이 뒤를 이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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