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자친구 때려서 간 경찰서에서 경찰 옆구리까지 문 30대 징역형
- 휴대폰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ㆍ배를 수차례 폭행…전치 8주 상해

- 담배 피우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다 경찰관 옆구리 물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함께 있던 여성을 폭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옆구리를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상해 및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직의 신모(3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박모(21ㆍ여) 씨의 휴대전화를 보려다 박 씨가 못 보게 하자 화가 나 그대로 박 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주저 앉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께 신 씨는 박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 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유를 알려 달라”며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하려고 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신 씨는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저항하는 신 씨에게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신 씨는 옆에 서 있던 경찰관 이모(29) 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이전에도 상해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 역시 중한 범죄”라며 “신 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여성의 췌장이 복원불가 상태고 2차성 당뇨병이 생기는 등 피해여성의 중상과 합병증 정도가 심각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