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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관찰’ 교화 효과 미미... 재범률 성인의 2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지속하게 하면서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행동과 성향을 교정해 사회에 원만히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10.9%)은 성인재범률(4.5%)의 2배가 넘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2년 12%, 2013년 11.2%, 2014년 10.6%로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11.7%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보호관찰 도중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도 2만명을 넘어섰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데는 관찰소 담당 인력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지만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는 지난 2013년 129명, 2014년 136명, 2015년 14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 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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