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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5년 새 2배 늘어”
- “경찰 관련 수사 매뉴얼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동물 학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5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했다. 검거인원 역시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도 8월 말 기준,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해 연말까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 위반 혐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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