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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수사] 신동빈 회장 18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총수 일가 일괄기소 방침
-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여부 막바지 검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최정점에 선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20분께 출석한 신 회장을 21일 오전 4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계열사간 자산거래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횡령ㆍ배임 정황과 관련해 신 회장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룹 계열사간 자산 거래에 대해선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존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신 회장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출발한 롯데그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및 롯데정책본부 관계자에 대한 보완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을 비롯해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 씨 등 총수 일가를 모두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각각 건강상태와 경영 관여정도에 비춰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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