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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부산시 상대 10억4000만원 세금 소송 최종 승소
-대법 “정부 계획 따라 토지 사용목적 달라졌다고 세금 추징 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억원 규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세금 혜택을 받고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해도 세금을 다시 추징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LH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12월 가구당 55㎡ 이하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 14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LH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지구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를 취득하는 등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을 계속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사업 유형을 ‘공공분양’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900가구 단지)으로 변경해 다시 승인해줬다.

그러자 부산시는 2014년 세금면제 조건인 소규모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에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6억4119만원), 등록세(5억6340만원), 지방교육세(1억422만원) 등을 추징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한 LH의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LH는 “2011년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2011년 1월 이후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돼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점, LH가 처음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LH에게 2014년 4월 부과처분한 세금중 취득세 4억9278만원, 등록세 4억6064만원, 지방교육세 8521만원 등 10억3964만여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LH가 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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