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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로비 수사] 檢, ‘공짜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구속기소
- 1억8000만원대 금품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시가 5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 재판부에 대한 청탁ㆍ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 지난 2014년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도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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