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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올리는‘비급여 의료비’수술시급
같은 치료 병원따라 최고 17.5배差
2014년 실손보험 1조5000억 지출
치솟는 손해율에 보험료 인상러시



#.30대 남성 정모씨는 요통ㆍ경추통으로 내원한 후 총 17일간 물리치료 만을 위한 입원을 했다. 병원은 회당 15만원하는 도수치료를 목과 허리에 시행하고, 도수치료 관련 의료기기(Spine MT) 비용까지 합쳐 비급여 의료비로 하루 40만원을 청구했다. 그가 보험사에 청구한 진료비는 628만900원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150만여명에 달하면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비급여 보험금 급증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급여 치료비 差 ‘최고 17.5배’ 달해=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는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내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 첨단 장비 치료나 성형수술 등까지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초음파ㆍMRIㆍ물리치료 등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비급여 대상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마다 항목 수가(의료행위에 따른 보수)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균열된 요추 추간판에 고온의 열을 가하여 만성요통을 완화하는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은 비급여 의료행위인데, 병원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을 받으며 가격차이가 17.5배에 달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급여 코드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데다, 객관적인 심사체계도 없어 의료기관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율은 1만6680개 중 1611개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기준 연간 24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을 통해 나가는 비급여 보험금은 1조5000억원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6.3% 규모다.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2010년 17조9000억원에서 4년새 34% 늘었고, 실손보험금 역시 같은 기간 800억원에서 무려 17배가 넘게 증가했다.

▶치솟는 손해율, 보험료 인상 주범= 과도한 의료쇼핑과 비급여항목 과잉진료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이다.

손해율이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계속 증가하자,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보험사기성 비급여 급증으로 실손보험제도가 부실해지면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가 지게되는 것이라며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 부분이 공시 되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손해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면 보험료 인상 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급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도수치료=맨손으로 아픈 부분을 주무르거나 비틀어서 통증을 완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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