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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 “충분한 휴식과 지원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열이나 화학물질, 감염원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밝히고 있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ㆍ휴가ㆍ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ㆍ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가 법정기준에 맞춰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소방공무원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소방공무원 8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문제 설문조사 결과, 57.5%의 소방공무원이 전신피로를 호소했고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겪는 경우도 52.4%에 달했다. 43.2%의 소방공무원은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청력문제(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19.4%) ▷불면증 및 수면장애(43.2%) 유병률이 일반근로자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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