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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공영개발 탄력…강남구 항소심서도 승소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사진> 개발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 씨외 1인은 2014년 8월 다른 토지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같은해 10월 반려처분 받았다.

이에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같은해 9월에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토지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13일 재차 기각 판결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구룡마을,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수년 동안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201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이런 방식의 개발에 대한 수용 결정을 끌어냈다.

구는 21개월동안ㆍSH공사와 함께 이같은 방식의 공공 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긴 상태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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